이복현 금감원장 "삼라만상 다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가 낫다"
"투자자 요구 외면할 순 없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14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감원에서 진행한 상법 관련 이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속적으로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 주주를 포함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대주주)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주주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의 형사 처벌(배임죄)을 목적으로 남소(濫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상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 원장은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세부 내용을 들이는 방식으로 반대하는 기업들에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은 회사법 및 형사법, 양 분야에 있어 선진국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형사법 영역에서는 배임죄 등으로 인해 이사회 의사 결정이 과도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왜곡돼 있고, 그렇다 보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 보호가 미흡할 경우 임무 위배로 보고 배임죄로 귀결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사정으로 폐지까지 어렵다면 구성 요건에 사적 목적 추구 등을 명시해 정말 나쁜 짓을 한때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해 이사회가 내용 및 절차 면에서 중요 의사 결정 시 거쳐야 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를 명시, 이를 거쳤다면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제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법상 배임죄를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면 상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형법상에 규정된 특별 배임죄만이라도 폐지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며 "형사법 영역에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고 반사적으로라도 배임죄의 범위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원장은 "상법·상속세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와 관련한 제반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6~7월 논의 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그는 "자본시장 개혁은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못지않게 중요한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까지 인식하고 있다"며 "쪼개기 상장 등 다양한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주주 가치 보호 실패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고, 해외·기관·개인 투자자들이 해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가 왜 개별 의견을 내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다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으로 의견 피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의견이 정해지면 경제팀 일원으로 정부 의견을 제 의견으로 누구보다 강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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