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등 판매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

황보혜경 2024. 6.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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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물놀이 제품 등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큐텐에서 파는 이륜차 안전모와 어린이 제품, 화장품 등 88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30%가 넘는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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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물놀이 제품 등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큐텐에서 파는 이륜차 안전모와 어린이 제품, 화장품 등 88개 제품을 조사했더니, 30%가 넘는 2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습니다.

우선 이륜차 안전모는 조사 대상 10개 가운데 9개가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기구 9개 가운데 7개 제품에서는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 등이 검출됐고, 비눗방울 등 액체 완구 3개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검출됐습니다.

색조화장품 40개 가운데 7개 제품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맺은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27개 제품 판매를 모두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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