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화장품·물놀이용품서 중금속…아이섀도 65배 납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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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 화장품과 어린이 물놀이용품 일부에서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 물질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팔레트에선 기준치의 65배에 이르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테무 수영 튜브에선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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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알리익스프레스·테무·큐텐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 화장품과 어린이 물놀이용품 일부에서 중금속과 타르 등 유해 물질이 나왔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팔레트에선 기준치의 65배에 이르는 납 성분이 검출됐고 테무 수영 튜브에선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확인됐다.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중 8개는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리·테무·큐텐 등 3개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어린이제품, 차량용방향제, 이륜자동차 안전모 등 8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중국 직구 플랫폼이고, 큐텐은 싱가포르 기반 플랫폼이다.
소비자원은 직접 피부에 사용하는 아이섀도·볼 터치·립글로스 등 색조화장품 40종을 조사해 7개(17.5%) 제품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아이섀도 등 눈용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 또는 납이, 볼용 화장품 3개에서는 크롬이 각각 나왔다. 입술용 화장품 1개에서는 적색 2호와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크롬은 발암물질이고, 적색 타르는 동물실험에서 성장장애, 간 기능 이상이 확인됐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아이섀도 40개 색상 팔레트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의 65배를 초과했고, 크롬도 같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 화장품 40개 중 1개는 사용기한이 3년을 넘었고, 3개는 사용기한 표시 자체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또 물놀이용품 등 어린이제품 28개를 조사해 11개(39.3%)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 방부제 등 유해 물질을 확인했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용품 9개 가운데 7개(77.8%)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가운데 5개 제품은 카드뮴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투명한 수영 튜브에서는 기준치를 295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3.2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나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가운데 3개(30.0%)에서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나왔다.
테무에서 판매하는 로봇 장난감 충전용 케이블에서도 기준치를 44.2배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기준치를 7.1배 초과한 납이 검출됐다.
아울러 알리와 큐텐에서 판매하는 오토바이 안전모 10개 중 9개(90.0%) 제품은 국내 충격 흡수성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 제품은 시험 결과 충격 흡수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사고가 나면 머리에 전달되는 충격량이 커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방향제 10개 제품에서는 모두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에 따라 알리와 테무 위해제품이 확인되면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하도록 요구할 핫라인을 구축해 화장품과 어린이용품, 안전모 등의 위해성을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와 테무는 자율협약에 따라 해당 제품 판매를 차단했고, 큐텐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위해제품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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