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놀이제품 77% '안전기준 미달'

이연우 기자 2024. 6.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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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이륜차 안전모 열 중 아홉, 충격흡수 '꽝'
액체완구(3개), 전동완구(1개), 화장품(7개)도 유해물질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입되는 물놀이 기구 상당수가 안전기준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등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 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 '어린이제품', '피부에 직접 바르는 화장품'과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차량용 방향제' 등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전체 88개 중 27개(30.7%)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륜자동차 안전모 대부분 사고 시 충격흡수 못해

먼저 교통사고 발생 시 충격을 흡수해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해야 하는 '이륜자동차 안전모'는 국내 충격흡수성 기준, 충격가속도가 2천943㎨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한 이륜자동차 안전모의 충격흡수성을 시험한 결과, 조사대상 10개 중 9개(90.0%) 제품이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기준 부적합 9개 중 8개 제품은 고온조건, 저온조건, 침지조건(액체에 담가 적시는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시험조건에서 측정 가능한 최대치의 충격 가속도(1만㎨)가 측정돼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물놀이 어린이제품…유해물질 검출률 특히 높아

이어진 물놀이기구(완구), 액체완구, 전동완구 등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에서는 조사대상 28개 중 11개(39.3%)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튜브 등 여름철 물놀이 기구(완구) 9개 중 7개(77.8%) 제품의 본체, 손잡이, 공기주입구 등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카드뮴(75㎎/㎏ 이하)이 각각 0.28~29.48%, 83.3~237.2㎎/㎏ 수준으로 검출됐다.

비눗방울과 핑거페인트 등 액체 완구 10개 중 3개(30.0%) 제품에서는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다.

또한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9개 중 1개(11.1%) 제품의 충전용 케이블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0.1% 이하)와 납(100㎎/㎏ 이하)이 각각 4.42%, 705.1㎎/㎏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 색조화장품에서도 나온 '중금속', '타르색소'

다음으로 눈·볼·입술용 색조화장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7개(17.5%)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제한‧금지된 유해 중금속과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나머지 2개(5.0%) 제품은 유해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우선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눈에 사용하는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은 국내에서 배합이 금지된 크롬과 기준(20㎍/g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1천307㎍/g 검출됐다.

볼용 색조화장품 15개 중 3개(20.0%) 제품에서는 크롬이, 입술용 색조화장품 10개 중 1개(10.0%) 제품에서는 영유아 또는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사용 금지된 적색 2호, 적색 102호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눈용 색조화장품 2개 제품이 배합이 금지된 적색 104호의 타르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편, 그 밖에 차량용 방향제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검사에서는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벤젠, CMIT, MIT, 염화벤잘코늄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 "알리·테무·큐텐 위해제품 판매 차단 완료"

앞서 지난달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와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위해제품의 판매차단을 권고했다.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협약에 따라 해당 위해제품의 검색 및 판매차단을 완료했다. 큐텐 플랫폼 사업자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위해제품의 판매를 차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와 함께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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