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주영 "간호사 위험에 빠뜨리는 불안한 시행령 재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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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 삽관 등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시행령에 대해 "다음달 3일 시행 전까지 정부가 (시행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서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협의를 시작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별 업무를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됐다"며 "이후 명시된 시행령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이 별도 추가 교육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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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 삽관 등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시행령에 대해 "다음달 3일 시행 전까지 정부가 (시행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시행령이 환자는 물론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들마저 잠재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 11일 부산에서 24시간 구급 출동 후 복귀해 차량에서 대기하던 응급구조사 119 구급대원이 사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낮을 밤처럼, 밤은 낮처럼 지내오신 구급대원의 삶과 고귀한 희생에 존경을 보낸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가족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협의를 시작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별 업무를 개정하는 법률이 통과됐다"며 "이후 명시된 시행령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구급대원이 별도 추가 교육 없이 1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시행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시행령을 거론한 것이다. 간호사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의료계 등에서는 간호사가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별다른 훈련 없이 수행해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는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와 기도삽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 이용한 호흡 유지 △포도당 주입, 기관지 확장제 등 약물 투여 등이다.
이 의원은 "1급 응급구조사는 간호 업무보다 좁은 활동 영역에 종사하게 돼 있다"며 "그만큼 응급 상황 대처와 구급 실무를 특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는 보다 넓은 영역의 의료와 간호 전반에 능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술기들은 병원 내에서 대부분 의사의 영역으로 돼 있다"며 "(간호사가) 따로 훈련받을 기회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시행령 중 가장 문제 되는 것은 기관 내 삽관술이다. 기도에 네임펜 굵기의 관을 꽂는 것인데 제대로 처치되지 않으면 오히려 호흡을 막을 수 있는 대단히 전문적이고 위험한 술기"라며 "2010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마취 전문 간호사조차 전문적 응급행위를 시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이런 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인력 부족만을 근거로 1급 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교란하는 시행령은 1급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깎아내림과 동시에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함부로 확대했다"며 "간호사를 일상적으로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안정한 행정이 현장에서 어떤 위험을 낳을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이 안건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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