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금투세 시행 6개월 앞… 국책 은행들 “일단 대비”

신병남 기자 2024. 6. 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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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국책은행들이 중단했던 전산 구축과 컨설팅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은행들이 금투세 시행을 대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서는 것은 이 제도가 투자 이익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의 실제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아직 관련 전산 구축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확정 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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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시스템개발 사업자 모집
기업, 컨설팅기관 선정 착수
시중은행은 눈치보며 미지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국책은행들이 중단했던 전산 구축과 컨설팅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당장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이를 감안해 제도 시행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세제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권이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은 최근 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 개발 컨설팅을 위한 사업자 모집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은 지난 2022년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다 금투세 시행 유예에 따라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컨설팅은 중단된 시스템 및 요건을 재검토하는 등 개발을 마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IBK기업은행도 금투세 도입 대응 컨설팅기관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기업은행도 2022년 관련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다 중단했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컨설팅 기간 중 금투세가 유예 또는 폐지가 결정되면 사업 수행을 바로 중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책은행들이 금투세 시행을 대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서는 것은 이 제도가 투자 이익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금융사가 투자자별 원천징수세액을 집계해 먼저 국세청에 신고·납부를 하면 투자자는 이후 직접 세무서에 확정신고(다음 해 5월)를 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구조다. 은행들도 펀드·신탁·선물환·골드뱅킹 등 금융투자상품을 운용하기에 증권사처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바뀐 세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금투세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산 구축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시행 여부에 대해 정치권 등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김한규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10개 증권사가 2020년 이후 3년간 컨설팅 비용 등을 포함해 금투세 도입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4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금투세의 실제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아직 관련 전산 구축에 들어간 것은 아니며 확정 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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