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서 대전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남성,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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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에서 대전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오 씨가 당시 서울 주거지에 있어 글 작성 30분 뒤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경찰공무원의 경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 흉기 난동 예고 사례 중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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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범행 의사 없었던 점 고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채팅창에서 대전역 흉기 난동을 예고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23년 8월6일 오후 10시쯤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유튜브로 부동산 관련 영상을 시청하다 실시간 댓글 창에 "오늘 오후 10시 30분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겠다"는 글을 쓰며 댓글 창 속 대전역 이용객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의 협박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당시 경찰은 인근 경찰서에 소속된 지역경찰관 51명과 경찰기동대 4명 등 인력을 투입, 대전역 인근에서 탐문 및 검문검색 게시자 추적 수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경찰은 오 씨가 당시 서울 주거지에 있어 글 작성 30분 뒤 대전역에서 사람을 찌르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경찰공무원의 경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 흉기 난동 예고 사례 중 최초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재판부는 "사회적 파장이 큰 무차별 범죄 예고로 공권력이 크게 낭비된 점, 다수의 시민이 불안감과 불편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람을 찌르는 범행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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