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때부터 마약 투약·판매 20대 여성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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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마약투약, 판매 등의 혐의로 A씨(여·20)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합성대마를 구매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A씨는 고교 3학년 재학 당시부터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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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마약투약, 판매 등의 혐의로 A씨(여·20)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직구속 기소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합성대마를 구매한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으로 대량의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소분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수인 중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고교 3학년 재학 당시부터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마약범죄를 지속적으로 엄단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등 마약범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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