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법안까지 무더기 입법 나선 野, 거부권 유도 아닌가[사설]

2024. 6. 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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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거야의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가 시작됐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이미 발의해 놓았다.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적립해주는 아동복지법, 가계부채 관련 법안도 당론 발의 안건이다.

의원 개인 차원에서 발의하는 법안도 '이재명 방탄법'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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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 원 구성이 완료되기도 전에 거야의 ‘브레이크 없는’ 입법 폭주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률안 22건과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원의 개별 선택을 불허하는 당론 안건을 무더기로 밀어붙이자 당 내부에서도 “역풍”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따라 21대 국회 재의결을 통해 폐기된 법안도 수두룩하고, 예산 당국이 반대할 포퓰리즘 법안도 추가됐다. 이런데도 속전속결 입법에 나선 것은 거부권을 유도하려는 정략으로 비친다.

이날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 중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 방송통신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21대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지난 1월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법안들이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과 함께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이미 발의해 놓았다.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 아동수당법, 만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적립해주는 아동복지법, 가계부채 관련 법안도 당론 발의 안건이다. 엄청난 예산이 들고 숙의를 거쳐야 하는 법안인데도 일단 의석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며칠 만에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다.

의원 개인 차원에서 발의하는 법안도 ‘이재명 방탄법’투성이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 등은 이미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검찰 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 6건을 발의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표적 수사 금지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며 대놓고 주장한다.

잦은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무도한 입법 폭주를 막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이기 때문에 굳이 횟수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묻지 마 입법과 무더기 거부권 행사는 국정 표류를 부른다. 이런 ‘거부민주주의(vetocracy)’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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