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액 과징금에 쿠팡 투자 축소 겁박, 부적절하다[사설]

2024. 6. 1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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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 유통업체로는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쿠팡의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쿠팡 법인과 PB상품 자회사(CPLB)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내에서도 2020년 네이버가 공정위로부터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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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에 유통업체로는 최대인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려고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임직원에게 호의적인 제품 후기를 남기게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쿠팡의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쿠팡 법인과 PB상품 자회사(CPLB)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유례없는 ‘상품진열 규제’라는 논리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무료 배송을 위한 3조 원의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원의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도 취소했다고 한다.

쿠팡의 반발은 이해할 수 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영업이익(6174억 원)의 23%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2010년 설립돼 지난해에야 흑자를 낸 처지이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에 대한 대응도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그러나 투자 취소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기업의 투자는 공정위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로켓 배송으로 유통업 혁신을 선도해 정상업체로 부상한 쿠팡이 스스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격이다.

편향적인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구글·아마존 역시 자사 상품 우대와 경쟁업체 차별을 이유로 EU와 미국 당국으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등 처벌을 받았던 터다. 국내에서도 2020년 네이버가 공정위로부터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으로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소명하고 다투면 된다. 정부와 국민을 향해 으름장을 놓는 식의 대응은 옳지 않다. 쿠팡의 상징인 혁신과도 멀다. 물론 공정위도 플랫폼규제법 불발, 김범석 이사회의장의 동일인(총수) 제외에 괘씸죄를 물으려는 일말의 의도라도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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