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제1기분 자동차세' 88억 부과…전년 대비 4억 증가

김기현 기자 2024. 6. 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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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총 6만6487건에 대한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부과액 기준 4억 원 증가한 수치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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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제공) 2024.5.31 / 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총 6만6487건에 대한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8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부과액 기준 4억 원 증가한 수치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연세액 10만 원 미만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날부터 7월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하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올해 1월과 3월에 미리 연납한 차량은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6월 자동차세 연납은 위택스 또는 시 세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최초 3%, 미납세액이 45만 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납부지연가산세(최대 60개월)를 더 납부해야 한다"며 "납부기한을 넘겨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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