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한도 확대도 추진… ‘청약통장 인기’ 되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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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이번에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 것을 계기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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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법 개정안이 1차 관문
국토교통부가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다. 그런데 국토부는 지난 13일 청약통장 인정 납입액을 월 25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급여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활용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가구주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2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도 지난해까지는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간 240만 원까지만 인정됐고, 이 금액의 40%인 최대 96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연간 300만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금액의 경우 연간 300만 원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이번에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 것을 계기로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최근 청약통장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약통장 소득공제 추가 확대 가능 여부는 국토부가 아니라 ‘세제 당국’인 기재부에 달려 있다. 기재부가 오는 7월쯤 내놓을 예정인 ‘202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야 ‘1차 관문’을 넘어서게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느냐다.
다만 무주택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인 만큼 일단 기재부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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