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구미하이테크밸리 부지 분묘 이전 분쟁 조정으로 해결"

홍국기 2024. 6.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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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에서 종중 소유 분묘의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분묘의 소유권을 두고 A 종친회와 소송을 벌였다.

A 종친회는 산단 예정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로 산단 조성으로 이장이 불가피하다며 이장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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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국가산업단지 [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에서 종중 소유 분묘의 이장 비용을 요구하는 집단 고충 민원을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발견된 분묘의 소유권을 두고 A 종친회와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A 종친회가 관리하는 분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결했지만, 공사는 분묘 특성상 강제집행이 어려워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A 종친회는 산단 예정 부지 내 분묘 235기가 종중에서 관리하는 분묘로 산단 조성으로 이장이 불가피하다며 이장 비용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권익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라 공사는 종친회와 이장 비용을 합의·지급하고, 종친회는 향후 종중 이외 연고자로 공사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해결 비용을 포함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구미시는 분묘 개장 등에 대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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