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오후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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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를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라고 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라던 남북관계 발전법은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2020년 경기지사 시절 대북 전단 살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자충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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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전단 살포를 “현행 법률상 위법행위”라고 한 것은 남북교류협력법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라던 남북관계 발전법은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2020년 경기지사 시절 대북 전단 살포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그만큼 대북 전단에 대한 이 대표의 적대적 인식은 뿌리가 깊다. 그는 경기도 소속 특별사법경찰단을 동원해 현장 단속까지 나설 정도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하명법이라던 대북전단금지법이 언제 부활할지 모른다. 헌재가 대북 전단에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다. 판결의 핵심은 “대북 전단에 살포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는 것이다. 헌재는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거나 사전 신고 제도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 175석의 민주당이 헌재 권고에 따라 형량을 대폭 낮춘 대체입법을 하는 건 시간 문제나 다름없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자충수다. 민주당이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거나 경찰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단속 대상으로 못 박아 버리면 대북 전단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보수 진영의 패착이다.
역대 보수 정부들은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 대북 전단에 제동을 걸었다. 2008년 12월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만나 “애국충정을 다 이해하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지 않게 자제해달라”고 호소해 잠정적인 살포 중단 약속을 받아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이 풍선을 향해 실탄을 발사하자 경찰력을 동원해 추가 전단 살포를 제지했다. 표현의 자유만큼 남북관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기 북부나 서해 5도 등 접경지역 분위기도 차가워졌다. 보수 민심을 의식해 대통령실이 나서기 어려울 때는 여당이 총대를 메야 하는데, 강경론만 난무하고 있다. 그나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처방이 돋보인다. “북한에 도발 빌미를 주지 않게 대북 전단 살포를 비공개적으로 하거나 잠시 중단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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