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차등적용’ 대신 ‘소상공인 별도 지원책’ 검토한다

2024. 6. 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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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등적용 금지'라는 당의 방침은 유지하지만, 일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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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금지 대신 ‘소상공인 지원책’
차등 효과낼 간접지원 방안 마련

더불어민주당이 업종별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차등적용 금지’라는 당의 방침은 유지하지만, 일부 업종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법적근거를 마련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대표 정책이던 ‘보편적 최저임금 인상’을 재점검하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대 국회 들어 이재명 지도체제가 더욱 견고해지는 가운데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했던 대표 정책들에 최근 현실을 반영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차등적용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사실상 차등적용 효과를 낼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최저임금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는 차등지급을 하면 안된다고 하고, 일부 소상공인은 차등지급을 해달라고 한다”며 “그걸 조정해야 하는 것이 정책위 임무고 (그 방안에)에 대해 고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등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어려운 직종에 대해 지원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당은 차등적용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노동계 입장과 정책 보조를 맞춰 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법에 ‘재량 규정’으로 돼있는 차등적용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도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절충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7.8%에 달했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 점주의 연봉은 사실상 매년 깎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 물가는 오르는데 연방이 매년 깎이는 상황을 버털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에 한해 근로자 임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요식업, 숙박업 등의 소상공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임금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곳을 선별해 임급지급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기금 등의 정책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차원으로 접근해 근로자와 사용자 이해관계에서 절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등적용 금지라는 것이 당론으로 딱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노동계 입장을 많이 반영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와 다르게 근로환경은 상당히 개선된 반면 자영업 등 사용자 입장은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이해를 (입법적으로)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1988년 이후 대기업이랑 김밥집이랑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 받은 현실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을과 을의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는 차등적용이 아니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으로 접근해 임금지불능력을 지원해야 하고, 이 부분을 지도부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환·양근혁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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