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 · 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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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어제(13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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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부대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어제(13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실시하면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수사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조사한 기초 사실 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 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과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추궁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첫 소환조사를 한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중대장은 현재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살인죄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숨졌습니다.
육군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했고,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수사 이첩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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