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연인 흉기 살해한 남성 징역 30년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6. 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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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을 마시다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3월 29일 오후 10시 5분쯤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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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진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술을 마시다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3월 29일 오후 10시 5분쯤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기 위해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알게 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배우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적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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