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입자 내세워 LH 보증금 2억 '꿀꺽'한 남성의 최후

김민수 기자 윤주현 기자 2024. 6. 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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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전세임대 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2022년 4월쯤 지인인 A 씨를 앞세워 LH로부터 보증금 1억 8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가 LH로부터 보증금을 받자, A 씨는 '입주할 생각이 없다'며 입주하지 않았고, 박 씨는 LH에 '보증금을 다 사용해서 못 돌려준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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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인 앞세워 보증금 편취
법원, 징역 1년 선고…"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윤주현 기자 = 기초생활수급자 지인을 세입자로 내세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급한 전세임대 보증금을 빼돌린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60·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A 씨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해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며 유죄로 인정된다"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2022년 4월쯤 지인인 A 씨를 앞세워 LH로부터 보증금 1억 84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A 씨로 하여금 전세금 2억 3000만 원을 내고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자신의 빌라에 입주한다는 내용의 임대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박 씨가 LH로부터 보증금을 받자, A 씨는 '입주할 생각이 없다'며 입주하지 않았고, 박 씨는 LH에 '보증금을 다 사용해서 못 돌려준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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