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영진 "이재명에 당헌개정 반대했지만 변화 없었다"

정민아 2024. 6.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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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의견을 표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 연임을 위해 당헌·당규를 급하게 개정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있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8월 후반에 하는데 그에 맞춰서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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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의결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반대의견을 표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4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대표의 연임 규정이라든지 원내대표, 국회의장 규정은 일종의 '게임의 룰'"이라며 "게임에 참여하는 다수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에 관해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너무 빠르고 급하게 임기응변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고 있다"며 "과거 전당대회 준비 TF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과정과 절차가 전례에 비춰 충분했는지 되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 연임을 위해 당헌·당규를 급하게 개정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있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8월 후반에 하는데 그에 맞춰서 해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대표에게 제 의견을 충분히 얘기했고, 시기와 방법, 절차, 내용에서 조금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이 대표가 (내 의견을) 깊게 들었는데 그 결과,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도부 인사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이러한 개정안을 두고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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