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 때부터 마약투약·대마판매 20대 여성 '직구속 기소'

배수아 기자 2024. 6. 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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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절부터 마약류를 판매하던 20대 마약사범 직구속 기소됐다.

'직구속 기소'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마약투약·판매 혐의로 A 씨(여·20)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지청은 합성대마 매수인 B 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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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고등학생 시절부터 마약류를 판매하던 20대 마약사범 직구속 기소됐다.

'직구속 기소'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를 검찰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기소' 하는 것을 말한다.

1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순애)는 마약투약·판매 혐의로 A 씨(여·20)를 직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남지청은 합성대마 매수인 B 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텔레그램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소분해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부터 필로폰 등 각종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매수인 중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마약범죄를 엄단하겠다"면서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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