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는 노인에 지원금…제천시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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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가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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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가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거 활동을 하는 65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게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 안전장비와 재활용품 수거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많은데, 폐지 단가는 3년 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시 담당 부서와 협의를 마친 만큼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소정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 발의자인 이정임 시의회 의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천시의 청소행정에도 일부나마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17일 개회하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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