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연인 흉기로 살해, 징역 30년…"자수감경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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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29일 오후 10시5분께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B(4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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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말다툼을 하다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고 자수했다는 점에서 감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죄를 뉘우치기 위해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경위, 수법 등의 정황을 고려해 보면 자수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배우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적이 있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춰 볼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3월29일 오후 10시5분께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B(40대·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쓰러지자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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