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법 위반 행위 제재로 로켓배송서비스 축소’ 주장은 여론 오도”

선경철 2024. 6. 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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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등에서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예: 로켓배송 필터로 로켓배송 상품만 노출 등)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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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세계일보 등에서 공정위의 조치로 인해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정위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쿠팡의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ㅇ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계행위를 중지하더라도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검색광고, 배너광고, 검색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예: 로켓배송 필터로 로켓배송 상품만 노출 등)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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