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솥에 들어간 개, 살아남은 개가 보게하다니”...키우던 개 보신탕 끓인 6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에서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관계자가 현장을 찾았을 당시 개는 이미 도살된 후였으며 현장에는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끼와 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개 1마리는 이미 가마솥에 있었다”며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는 꼼짝도 못 하고 떨기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리튬 대박 터지나”…한국, 2만5천톤 묻혀있는 ‘이곳’ 단독탐사 - 매일경제
- 윤 대통령, 임신 중인 기자에게 “건강관리 잘하길”...전용기서 기자단 격려 - 매일경제
- 십자가에 손발 묶여 총살되는 순간 생생…독립운동가 희귀사진 첫 공개 - 매일경제
-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임현택 의협회장 공개 저격한 전공의 대표 - 매일경제
- 채상병 묘역 앞에서 흐느낀 전 대대장…“사령부가 차별·학대” - 매일경제
- 수원지검 “‘이화영 1심’ 비판한 민주당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 - 매일경제
- “女직원 강제 추행”...‘서편제 주연’ 김명곤 전 장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매일경제
- “이렇게 편한 차림으로 만나다니”...이재용, 저커버그 자택서 단독 미팅 - 매일경제
- “이걸 봤다면 안갔을텐데”...특별 단속에 딱 걸린 유명 맛집들 - 매일경제
- “모두 자백한다” 오재원, 폭행·협박 제외 혐의 인정…‘대리 처방 연루’ 야구 후배들도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