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솥에 들어간 개, 살아남은 개가 보게하다니”...키우던 개 보신탕 끓인 60대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6. 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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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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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살된 개(왼쪽)와 현장에서 구조된 개{사진 제공=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집에서 키우던 개를 불법 도축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관계자가 현장을 찾았을 당시 개는 이미 도살된 후였으며 현장에는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끼와 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현장에 갔을 때 개 1마리는 이미 가마솥에 있었다”며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는 꼼짝도 못 하고 떨기만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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