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논란… "이해관계자 없는 독립기구 마련해야"

이예빈 기자 2024. 6. 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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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독립기구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독립기구는 이해관계자를 뺀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며 "독립 기구에서 결정된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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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임금 결정하는 현행 구조상 갈등 불가피
별도 독립기구 결정으로 객관성·공정성 확보해야
한 경제학 전문가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면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독립기구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13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최저임금 결의대회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고용노동부 입간판에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차등적용 폐기·적용범위 확대 등의 문구를 붙인 모습. /사진=뉴스1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둘러싼 논란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이해관계자들을 제외한 전문가들로 구성한 독립기구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금을 놓고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하는 구조여서 최저임금 결정까지 매년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6번의 심의가 진행됐으며 합의에 의한 결정은 7회에 불과하다. 2000년 이후엔 2008년도와 2009년도 단 2회 뿐이었다.

이해관계 갈등으로 한 쪽이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의 조정에 따라 '반쪽짜리' 결정이 이뤄지는 상황이 일어날 때도 있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위촉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입맛에 맞게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정부는 2019년 한차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재편하려면 근본적 원인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자문'이 아닌 '결정' 역할을 하는 게 근본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 결정 역할까지 하는 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독립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독립기구는 이해관계자를 뺀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며 "독립 기구에서 결정된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할 부분에 대해선 "경제 발전 단계와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결정해야 한다"며 "국내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계산식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명목임금 상승률 예측치로 사용되고 2022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쓰인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뺀 계산식이다.

지난해 6월 '제1차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계는 해당 산출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취업자 증가율은 모든 취업자를 풀타임 근로자로 간주하지만 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방법론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국민경제 생산성 증가율' 계산식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종 도구가 아닌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국민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에 대한 예측 수치를 도출하는 한 수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예빈 기자 yeahv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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