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얼차려 거부해야"…'훈련병 사망' 재발방지 청원 5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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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거부할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오전 11시 현재 5만7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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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지시한 중대장, 피의자 신분 조사중
불법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거부할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만이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후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14일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제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오전 11시 현재 5만7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 청원은 지난달 31일 처음 올라왔고, 하루 만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면서 지난 7일 공개됐다.
청원인은 청원의 취지에 대해 "12사단 훈련병이 죽은 이유는 육군 군기 훈련 규정에 어긋난 가혹행위를 하는 사람이 계급이 높아 다른 군 관계자들과 군 간부들이 방관하거나 동조했기 때문"이라며 "숨진 훈련병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불법적 군기 훈련을 실시하려 할 때, 군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적인 군기 훈련을 지시받은 경우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명백히 보장해야 한다"며 "부당한 군기 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성립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 또는 폐기된다. 본회의 의결까지 되면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가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숨졌다.
당시 훈련병은 25kg이 넘는 완전군장을 메고 뜀걸음,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등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1km 걷기까지만 가능하다. 당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부중대장은 강원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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