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에 우산 등 의회기념품 건넨 수성구의원,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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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혜진 수성구의원은 의회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를 단체 회장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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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혜진 대구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황혜진 수성구의원은 의회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을 임의로 반출해 김장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 내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이를 단체 회장인 A씨에게 전달했다가 회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변 단체 회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전달한 물품은 전기포트 7개, 우산 13개 등 총 20개(시가 총액 21만4000원 상당)로 알려졌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재선 의원으로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직무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로 불기소 처분을 받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부 행위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지방 선거쯤에 이뤄진 것은 아니어서 선거에 미칠 영향도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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