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대 동료 병사 알몸 불법촬영한 20대 군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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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대 소속 병사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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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같은 부대 소속 병사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강원 춘천시 소재 모 부대 병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3시46분쯤 대대 샤워실에 몰래 출입해 탈의실 칸막이에 몸을 숨긴 후 샤워를 하고 있던 B 씨(22)의 나체 상태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같은 해 11월20일 오후에도 샤워장 및 탈의실에서 같은 부대 소속인 C 씨(21)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C 씨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했지만, C 씨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B 씨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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