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도입 방안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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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거래소 업분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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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금융당국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ㅇ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나눠 향후 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으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ㅇ 현재 모든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우선 떼어내기 쉬운 것으로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을 제시했다.
ㅇ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무를 세분화하기로 한 것은 이해 상충 논란 때문이다.
ㅇ 현재 상장·거래·보관 등 여러 기능을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행보고서를 통해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염려의 목소리를 낸다.
ㅇ 예를 들어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중개업, 매매업, 보관업 등 코인과 관련된 거의 모든 사업을 겸영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능을 세분화해 떼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ㅇ 특히 관리·보관업, 자문·일임업처럼 업무 분리가 쉬운 분야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ㅇ 대신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 설명]
□ 상기 내용은 금융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과 다르며,
ㅇ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비롯한 추가적인 가상자산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포함된 국회 부대의견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발행·유통과정상 이해상충 문제 해소방안,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방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법의견을 담고 있으며, 금융당국이 제출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거래소 업분리 관련)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가상자산업의 기능별 구분 및 진입·영업행위 규제 도입이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나, 도입 여부 및 세부적인 업 구분(거래소업, 상장업, 예탁업,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적시한 바가 없습니다.
- 향후, 거래소에 대한 기능별 구분 및 규제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거래소 중심의 시장구조 및 글로벌 사례 등을 감안할 때에는 이해상충정도가 크고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 점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그러한 업의 예시로 보관·관리업을 제시하였을 뿐, 자문·일임업 등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 또한, 추가적인 업 세분화 및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동향을 보아가며 중장기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관련) 통합공시시스템에 대해서는 향후 가상자산시장에 공시 관련 규제 도입이 논의될 때, 통합공시시스템의 운영을 공적기관에서 수행하는 방안 등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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