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몰고 軍부대 이탈 여친 만난 운전병 2심도 선처

변재훈 기자 2024. 6.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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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운전병 복무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며 관용차까지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20대가 2심서도 징역형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자동차불법사용·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개월의 선고 유예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육군 예비역 A(2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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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 운행증 위조·행사, 11시간 왕복 운행
1심 이어 징역형 선고유예, 벌금 300만원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육군 운전병 복무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며 관용차까지 몰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20대가 2심서도 징역형의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자동차불법사용·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개월의 선고 유예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육군 예비역 A(2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군복무 중 무단 이탈하고자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육군 운전병 복무 당시인 지난해 10월 7일 상급자인 수송대대장 승인 없이 관용차를 몰고 여자친구 자택까지 395㎞를 왕복으로 운전,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8월 사이 관용차 관리 담당자 도장만 날인된 공문서인 영외 운행증을 관물대에 보관하고, 무단 이탈한 뒤 복귀 직전 영외 운행증 운행지·목적 등에 권한 없이 회식 운행 등이라고 적어 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자친구를 만나려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A씨가 무단 이탈 과정에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관용 차량을 무단 사용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사회 초년생에게 집행유예 이상 판결이 선고되면 향후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선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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