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창문 틈으로 女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한승곤 2024. 6.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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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을 통해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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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을 통해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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