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중고차 산 30대…무인점포도 털어

최성국 기자 2024. 6.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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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개인정보로 몰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고, 무인점포를 털어 용돈벌이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사전자 기록 등 위작,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1개월을 선고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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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1년1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버지의 개인정보로 몰래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고, 무인점포를 털어 용돈벌이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사전자 기록 등 위작,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1년1개월을 선고하고, 특수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쯤 광주에서 아버지의 명의로 16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중고차를 사기 위해 아버지 허락 없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대출을 받았다. 아버지의 도장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고차를 매입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올해 2월 19일쯤 전남 담양군의 무인점포를 턴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절단기로 현금교환기의 자물쇠를 잘라 300만 원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가 다수의 전과를 가진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B 씨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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