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中 기업들, EU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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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산업계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를,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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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관세 인상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
중국 기업들이 유럽연합(EU) 돼지고기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업계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다만 어떤 돼지고기 제품이 조사 대상이 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산업계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를,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적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사건 접수 조건에 들어맞으면 조사기관은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법에 따라 대외에 발표·공고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돼지고기(내장 포함) 60억달러어치(약 8조2644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EU에서 왔다. 스페인이 중국에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했고, 프랑스와 덴마크, 네덜란드 등도 주요 공급국이었다.
지난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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