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부채경감 금융지원 특별법…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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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734만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경영회복을 이끌어줄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방역정책에 협조하느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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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734만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경영회복을 이끌어줄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로써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방역정책에 협조하느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이 시행되면 금융기관 및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경 및 보증 지원, 대출의 감면 등에 필요한 기반이 마련돼 힘든 소상공인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금융비용의 짐이 덜어질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표결, 정부 이송 및 공포 등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며 "734만 소상공인이 금융부담을 덜고 어려운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코로나19기간 중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대출상환 및 이자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10년 이상의 장기분할상환 ▲이자감경 ▲보증지원 ▲대출 감면 등의 근거를 명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jud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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