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연인 흉기살해 50대 징역 30년…"자수 감경사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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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0시 5분쯤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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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1) 박소영 기자 =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고 자수했다는 점에서 감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죄를 뉘우치기 위해 자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경위, 내용, 수법정황을 고려해 자수감경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배우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른 적이 있다. 이같은 사정에 비춰 볼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0시 5분쯤 김포시 마산동 소재 자택에서 연인 사이인 4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쓰러지자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이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다"고 진술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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