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 준 대구 수성구의원 벌금 70만원

이성덕 기자 2024. 6. 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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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원 A씨(64)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관내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활동하는 관변단체 회장에게 나눠줬다가 회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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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관변단체에 의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수성구의원 A씨(64)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방문객에게 기념으로 제공되는 우산과 전기주전자 등 20개를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관내 한 커뮤니티센터에서 활동하는 관변단체 회장에게 나눠줬다가 회수한 혐의다.

A 씨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나눠주는 것이 더 뜻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의회 기념품을 둘 자리가 부족해 차량에 보관했다'고 하는 등 허위진술을 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면서도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적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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