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보행 보조용 의자차 들이받아 사망 사고 낸 50대

최성국 기자 2024. 6. 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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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6시4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넘어 80대 B 씨가 운전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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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로 사망…죄질 가볍지 않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6시4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넘어 80대 B 씨가 운전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눈이 오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았지만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돼 있었다"며 "자동차의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B 씨를 충격,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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