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창문 틈으로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김영희 2024. 6.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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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7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을 통해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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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베란다 창문 틈 사이로 보이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피해자 B씨의 집 앞에서 베란다 창문 틈을 통해 B씨의 알몸과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주거지 내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가공무원은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연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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