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3년간 83차례 내지 않은 50대 벌금 4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이용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미납 요금도 전혀 납부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도 검찰이 내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의 형은 과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납부 통행요금 331만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무단 이용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화성 평택시흥고속도로 등에서 83차례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년간 잔액이 없거나 부족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서 통행요금 331만 원 상당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 범행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미납 요금도 전혀 납부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도 검찰이 내린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의 형은 과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