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민간주도 해양구조 활성화 지원…비상구조선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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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이 민간주도의 해양구조 활성화를 지원한다.
14일 제주해경청 등에 따르면 민간주도의 해양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이 제정돼 내년 1월 3일자로 시행된다.
제주해경청은 민간구조 활성화를 위해 경비함정에서 사용하는 고속단정(비상구조선)을 올해 2월 제주 민간해양구조대 산하 특수구조대에 무상으로 양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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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해양경찰청(청장 한상철)이 민간주도의 해양구조 활성화를 지원한다.
14일 제주해경청 등에 따르면 민간주도의 해양구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해양재난구조대법)이 제정돼 내년 1월 3일자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재난구조대 조직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매년 12월 23일) 운영 △대원 위·해촉 △대원소집, 관리·지원, 교육·훈련 △대원 경비지급 △포상, 재해보상이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청은 최근 제주지역 민간해양구조대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하위법령에 담길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간해양구조대원들은 지역 중심의 조직개편, 대원들의 활동복 개선, 구조장비 제공,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제주에는 현재 905명의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사고 위험에 놓인 선박 50여척과 91명을 구조했다.
제주해경청은 민간구조 활성화를 위해 경비함정에서 사용하는 고속단정(비상구조선)을 올해 2월 제주 민간해양구조대 산하 특수구조대에 무상으로 양여하기도 했다. 민간해양구조대는 비상구조선을 활용해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과 사고 다발해역에서 예방 순찰과 인명구조에 나설 예정이다.
한상철 제주해경청장은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들에게 고마움과 존경을 전한다"며 "제주해경은 민간해양구조대 지원을 강화해 안전한 제주 바다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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