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2학년 마치고 KAIST 진학···과학영재선발 문 더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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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고등학교 2학년 수료 후 학사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조기진학제도(과학영재선발) 설명회를 15일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김용현 KAIST 입학처장은 "과학영재선발제도 중심으로 우수 이공계 인재들의 조기졸업·조기진학 혜택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과학영재라면 고등학교를 3년 다녀야 한다는 관습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카이스티안(KAISTian)'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공학자가 되는 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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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교·영재특례자 지원 허용
제출 서류도 간소화···8월 23일 발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고등학교 2학년 수료 후 학사과정으로 입학할 수 있는 조기진학제도(과학영재선발) 설명회를 15일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과학영재선발제도는 과학기술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학생들에게 KAIST 조기 진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과학고·일반고·자율형 사립고 2학년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학생과 함께 KAIST 학사과정 입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 해당연도 입시전형에서 최종 합격하면 조기입학이 가능하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과학영재선발제도 개정안을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존 대상 외에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 재학생과 영재교육특례자의 지원을 허용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면 수학·과학·정보 과목(과학기술 분야) 중 어느 한 과목의 한 학기 석차 백분위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국 단위 이상의 창의연구·과학전람회·올림피아드·기타 연구활동 대회 입상 이력이 있으면 소속 학교장의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과목 석차 백분위 기준은 일반고·자율고·기타학교는 과목 석차 상위 10% 이내(백분위 90% 이상), 과학고·영재학교는 과목 석차 상위 30% 이내(백분위 70% 이상) 등이다.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학교생활기록부·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포함해 최대 6종까지 요구되던 서류는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학교장 추천서 등 2종으로 줄어든다.
KAIST 입학전형팀 관계자는 “과학고 학생만 조기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고나 자율고 학생에게도 기회는 늘 열려있다”며 “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조기 진학의 혜택을 더 많은 학생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과학영재선발제도에 341명이 지원해 319명(93.5%)이 선발됐다. 이중 130명이 학사과정 입시전형에 최종 합격했다. 합격 후 KAIST에 등록하면 남은 고교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고졸 학력을 인정받는다.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김범준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 인공지능 분야 석학인 조경현 뉴욕대 교수 등이 이 제도를 통해 KAIST에 조기 입학했다.
과학영재선발제도 신청 서류 제출 기간은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다. 심사 결과는 8월 23일 발표된다. 합격자는 9월 시작되는 KAIST 수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영재학교는 올해의 경우 한국과학영재학교(KSA)에 한해 시범 도입된다. 다른 영재학교는 내년부터 차년도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KAIST는 대면 설명회 외에도 총 4회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영재선발제도 및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AIST 입학전형팀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KAIST 입학처장은 “과학영재선발제도 중심으로 우수 이공계 인재들의 조기졸업·조기진학 혜택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과학영재라면 고등학교를 3년 다녀야 한다는 관습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카이스티안(KAISTian)’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공학자가 되는 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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