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기업 융단폭격...쿠팡·네이버·카카오 소송 불사

최다래 기자 2024. 6. 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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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1400억원 과징금 폭탄...카카오·네이버도 수백억 과징금에 행정소송

(지디넷코리아=최다래 기자)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천400억원 과징금 부과·법인 고발 조치에 행정 소송을 예고하면서, 쿠팡과 공정위 법정 다툼이 하나 더 추가됐다. 쿠팡은 이미 납품업체 갑질 의혹, PB 발주 단가 허위 기재 건 등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벌인 적 있다. 

규제 당국인 공정위와 소송을 진행 중인 기업은 쿠팡 뿐 아니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엔터 ‘멜론’ 중도 해지건, 저작권 갑질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콜몰아주기 등 공정위와 세 건의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도 쇼핑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아 대법원 판결로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처럼 플랫폼 기업과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정한 패널티가 주어지는 것도 필요하나, 영업전략 등 기업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 "알고리즘 조작·임직원 동원해 PB 우대" vs 쿠팡 "행정소송·투자 중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고 임직원을 후기 작성에 동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1천40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와 쿠팡, 자회사 CPLB 법인 고발을 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세 가지 알고리즘을 활용해 입점 업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천250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천658개·PB상품 5천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이런 방식으로, 쿠팡이 검색 상위에 고정 노출한 자기 상품 노출수, 총매출액은 크게 증가했다. 기획전 상품 총매출액은 76.07% 증가, 고객당 노출수는 43.28% 높아졌다. 또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 비율은 56.1%에서 88.4%로 증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2천297명 임직원이 PB상품에 긍정적 구매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여하도록 해 PB 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는 데 유리하게 했다. 이를 통해 평균 4.8점 별점의 최소 7천342개 PB상품 7만2천614개 구매후기가 작성됐다. 이 행위에는 쿠팡 주요 직책자로 구성된 쿠팡 운영위원회 쿠팡리더십팀(CLT)이 조직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는 입점업체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이라며 "쿠팡은 조직적으로 임직원을 이용해 PB상품 출시와 동시에 구매후기 작성·별점 부여를 관리한 반면, 입점업체는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할 수 없고, 오로지 실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에만 구매후기를 작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쿠팡은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다.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쿠팡, 이미 두 차례 법적 다툼…카카오·엔터·모빌리티도 행정소송 진행 중

쿠팡 뉴욕증권거래소

쿠팡은 앞서 납품업체 갑질 건, PB 발주 단가 허위 기재 건으로 공정위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21년 공정위는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며 과징금 33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서울고등법원은 올해 2월 해당 과징금을 취소하라며 쿠팡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에 상고해 재판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또 올해 2월 말 공정위는 쿠팡이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했다며 과징금 1억7천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쿠팡은 이 결정에도 불복해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와 과징금 행정소송을 벌이는 플랫폼 기업은 쿠팡뿐 아니다. 카카오 역시 올해 2월 공정위가 멜론이 중도 해지 신청 가능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냈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모빌리티도 공정위로부터 가맹택시 콜몰아주기 의혹으로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받자,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엔터가 진행 중인 저작권 갑질 관련 5억4천만원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네이버도 공정위와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쇼핑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며 266억3천여 만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네이버는 2021년 3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듬해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넘겨진 상황이다.

특히 이날 쿠팡에 부과된 1천400억원 과징금 규모는 유통 개별 기업 기준 최대 수준으로, 과한 제재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명확한 피해 규모가 산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산업 생태계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자율권과 영업전략에 대한 존중도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이어졌다.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정연승 교수는 “이번 공정위의 쿠팡 제재 판결문을 보면 기업의 부당, 불공정 행위가 완전히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경우 합당한 수준 패널티가 주어지면 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유통 업체가 자기 제품을 소싱, 노출시키는데 있어 영업전략과 자율성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다래 기자(kiwi@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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