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해 먹으려고, 키우던 개 도축한 60대 경찰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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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보신탕을 해먹기 위해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도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관계자가 현장을 찾았을 당시 개는 이미 도살된 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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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벌칙 조항은 2027년부터 적용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에서 보신탕을 해먹기 위해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도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1마리를 도살한 혐의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 관계자가 현장을 찾았을 당시 개는 이미 도살된 후였다. 현장에는 도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도끼와 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보신탕을 해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행복이네는 현장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를 구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 2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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