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만나려"…군부대 차량으로 11시간 탈영한 운전병 '선처'

최성국 기자 2024. 6. 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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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11시간 탈영을 했던 20대 제대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A 씨(23)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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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징역형 집유 선고 유예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육군 공문서를 위조하고 군용차량을 이용해 11시간 탈영을 했던 20대 제대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동차불법사용,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A 씨(23)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육군본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2022년 10월 8일쯤 충남 계룡시의 한 군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그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관용차량의 열쇠를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군부대 차량을 운전해 인천으로 갔다.

약 11시간 동안 부대를 이탈했던 A 씨는 사전에 챙겨놓은 영외운전증을 위조해 군부대 복귀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점, 해당 사건을 제외하곤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점, 상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내리고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선 선고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무단이탈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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