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1400억 '과징금 폭탄' 맞은 쿠팡...로켓 배송 중단되나?

YTN 2024. 6.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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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화상전화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과징금 폭탄을 맞은 쿠팡은 공정위의 판단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쿠팡에게 부과된 1,400억.유통 업체가 받은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인데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이 정해진 겁니까?

[김성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관련된 상품의 매출액을 산정을 하고요. 관련 매출액 중에서 일정 퍼센티지를 봐서 그걸 과징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된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상품 매출액이 기본적인 산정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징금이 산정되는데 기본적으로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관련 상품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의 과징금이 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쟁점들이 여럿 있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공정위에서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을 했다, 그렇게 해서 자사 제품을 노출한 게 위법이라고 봤는데 그런데 업체 제품의 진열 방법 중 하나다, 마케팅 수단이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자사제품을 상단에 노출하거나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법에서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부당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공정위의 처분 내용은 위계에 의한, 즉 무언가를 속여서 유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속였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자사의 제품, 직매입 제품을 추천한 것 자체가 아니라 결국은 그 알고리즘이 일반적으로 판매량이나 구매후기, 평점 등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 정보를 전달한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인 고객들의 인식 내용과 다르게 인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방식으로 직매입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했음에도 그러한 내용들을 소비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알고리즘,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추천의 방식, 사용량이나 구매 후기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도록 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번 공정위 처분의 배경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가설적이지만 이 상황에서 이것은 소위 우리가 다른 어떤 포털을 보면 스폰서 제품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만약 이런 방식으로 이것은 자사몰 추천 제품이어서 상단에 노출됩니다라는 고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안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사 제품을 추천하거나 상위에 랭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과정들에서 위계에 의한, 그러니까 속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통 소비자들이 후기를 보고 상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후기도 한 7만 개 넘는 후기가 직원을 동원해서 썼다,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위법행위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후기 자체를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썼다는 부분들도 있는데 공정위의 보도자료 내용들을 보면 후기와 평점에 관련된 부분들 일종의 무작위로 모든 제품에 대해서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검색순위와 상품의 판매량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상품을 여기로 이만큼 올려야겠다. 즉 시장의 플랫폼 판매자로서의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투입해서 후기와 리뷰라는 수단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의 판매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기와 판매 평점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안을 두 문장 정도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있어서 판매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런 후기, 평점 그리고 검색 노출량, 그리고 랭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결국 그 관리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리를 이용해서 이 부분들을 자기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또 판매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판매를 최적화하고 수월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 활용을 했다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들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위계에 의한 판촉행위로써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다. 이렇게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쿠팡 입장을 보면 임직원 체험단의 경우 공정위 심사 지침에도 명백히 허용이 돼 있다, 이런 입장이기도 하고 또 이게 전체 PB상품 리뷰 중에서 체험단 비중이 0.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노출 순서에 영향을 준다는 증명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임직원 체험단이나 체험단 자체를 운영하거나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체험단이 운영해서 후기를 만드는 것, 이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후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들을 더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면 여러 상품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더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더 판매가 안 되고 있다. 이 상품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직원들을 투입해서 평점과 후기를 만들어라. 만약에 이런 방식들의 행위가 있었다면 , 가설적이지만요. 그렇게 한다면 이건 단순하게 양과 질을 떠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판매에 있어서의 룰이라고 볼 수가 있는 후기와 판매량, 검색 순위에 있어서 시장의 공정한 룰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에서 잠깐 벗어나서 판매자로서 그런 룰을 만들어내는 데이터들을 임의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아마 공정위는 위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쿠팡은 현재 이러한 조치가 형평성을 잃은 조치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김성훈]

이번에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굉장히 긴 보도자료를 공정위가 배포하면서 아마존이나 다른 해외의 경우에도 해외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거나 징계 의결들을 받았다라는 의견을 발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쿠팡 측에서는 이런 사례들은 검색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아니라 전혀 다른 차별적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사례가 다르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쿠팡과 같은 사례에 있어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경쟁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 사례나 다른 회사 사례나 다 다르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앵커]

지금 쿠팡에서는 앞으로 행정소송 통해서 부당함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있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최종적으로는 과징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위반 행위의 기간에 따라서 매출액 전체를 보고 최종적인 과징금을 확정하겠다. 아마 보도자료에도 잠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확정이 돼서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처분을 받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정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과징금 산정이 과다하다라는 부분들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세 번째 중요한 쟁점 하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시정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훨씬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변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직매입 상품이나 자사가 판매하는 상품들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고요. 공정위도 그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노출이 왜 되고 이것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그것이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과징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도 변론에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지금 쿠팡에서는 물류센터 기공식까지 취소할 정도로 가장 우선되는 것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까 이런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법정까지 가게 됐을 때 과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 공정위 처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공정위가 처분하는 단계에서는 과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왜냐하면 위반행위 기간이 지금 더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행정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다투기 때문에 과징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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