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제1기분 자동차세 77억원 부과

김세은 기자 2024. 6. 14.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북구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4천496건, 7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차례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청사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가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7만4천496건, 7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차례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이다.

1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상반기에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1·3월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6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및 모바일(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이 지연될 수 있어 기한 내 서둘러 납부해야 한다"며 "또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