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한병도 “모든 일은 영부인 통하면 된다? 우회 청탁도 원천 차단 하겠다”
-권익위, 김건희 여사 다른 법률로 처벌 가능한데도 무시.. 아예 논란 소지 없애야
-대통령 기록물? 법적으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물품.. 권익위 해석 앞뒤 안 맞아
-기록물 지정? 일시 기재가 원칙.. 논란된 후 지정했다면 법률적으로 문제
-與 회군 가능성? 내부 상황 복잡해지는 듯.. 다음 주 합의 안 되면 단독 추진될 것
-민주당, 2개 법률안 당론 채택? 민생 경제 시급.. 일괄처리 해야 한병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보완 입법 움직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해 이른바 만사영통 방지법을 발의한 분입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한병도 > 여보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 한병도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만사영통 방지법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던데 무슨 뜻입니까?
☏ 한병도 > 이 모든 것들은 영부인을 통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만사 영통법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지었고요.
☏ 진행자 > 그러면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게 되는 건가요?
☏ 한병도 > 그전에 법을 보면 배우자를 통해서 우회청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도 우회적으로 청탁을 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아예 법률에 추가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이 지금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행 법률로는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라는 권익위 판단은 어쩔 수 없다, 이걸 지금 깔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 한병도 >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처벌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권익위에서도 기존의 해설집을 보면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 해석을 무시하고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 진행자 > 다른 법률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법률은 청탁금지법인 거죠? 그러니까.
☏ 한병도 > 그렇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을 하고 권익위가 다른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무시를 하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예 청탁금지법도 개정을 해버려서 다른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버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현행 법률로도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직무 관련성 부분이 핵심인 거잖아요.
☏ 한병도 > 현행법에 대해서 직무 관련성 유무를 조사했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한병도 > 권익위에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판단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단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의원님께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건 이 직무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자꾸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 한병도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차제에 해석의 여지를 없애버리자 이런 취지의 발의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부분인데요. 지금 권익위 설명은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신고 없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고 이러면 다 끝난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한병도 > 그것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요.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물품이라는 뜻을 권익위가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권익위 기존 주장과 이건 배치되는 주장이잖아요.
☏ 진행자 > 모순된다.
☏ 한병도 > 네.
☏ 진행자 > 그런데 일단 이것저것 떠나서요. 의원님도 청와대에 계셨었잖아요.
☏ 한병도 > 네.
☏ 진행자 > 보통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 한병도 > 보통 외국 순방을 한다든지 또는 각국 정상들이 방문을 했을 때 가져오는 선물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외교 프로토콜이기도 한데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 금액도 관계없이 대통령 기록물로 다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대통령이 업무를 하면서 받은 것들을 보통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하죠.
☏ 진행자 > 지금 그 선물 같은 경우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면 대통령 기록관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까?
☏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거기서 다 보관이 됩니까?
☏ 한병도 > 다 보관이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보관하고 있다라는 용산의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 기록관 가서 실제로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에서 이걸 앞으로 따져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명품백을 받았으면 그 당시에 바로 남편, 즉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해서 기록물로 바로 지정을 했는지, 아니면 논란이 시끄러워지니까 이후에 지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열리면 이런 문제를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근데 하나 확인을 할게요. 지금 청탁금지법에 보면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가 바로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 한병도 > 네, 네.
☏ 진행자 > 지금 권익위 설명은 대통령의 경우 이걸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서 보관하는 순간에 서면신고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겁니까?
☏ 한병도 > 이것도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문제가 시기가 바로 소속 기관장에게 즉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소속 기관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고요. 이게 시기 자체가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기록물로 무리하게 지정했다고 확인이 되면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저희는 크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대통령 기록물 지정 시점이 언제냐.
☏ 한병도 >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만약에 이 선물이 설령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돼 있다 하더라도 혹시 그러면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됐다면 지정이 언제 됐는지 일시가 다 기재돼 있습니까?
☏ 한병도 > 당연히 기재 되겠죠. 서류 공식적인 서류 절차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기록을 했다라는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뿐만이 아니고 기록물이라는 것이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한 내용, 보좌기관, 또 자문위, 인수위, 생산 접수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물로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고 없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했다는 권익위 주장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져 물어야 됩니다.
☏ 진행자 > 권익위가 딱 한 번만 대통령 기록관 방문조사만 했어도 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 한병도 >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것 자체를 확인하려면 기록물을 확인을 하든 대통령을 조사하든 영부인을 최소한은 조사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발표하고 이런 무리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듯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조사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조사한 위원들도 자료가 부실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또 무기명 투표도 요구했는데 이런 것도 다 묵살됐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중 보완 질문 하나만 드리면 이건 대통령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기관장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그 기관장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기관장이 소속 기관의 장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 한병도 > 이게 법률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저도 아직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관의 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 진행자 > 이건 꼭 이번 건으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수많은 공공기관이라든지 장관도 있을 수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기관의 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 한병도 > 만약에 공공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그 장에게 보고하는 건 그 근거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 근거에 따라서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근데 이 절차가 안 됐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 진행자 > 청탁금지법 전반적으로 한번 쭉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 한병도 >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탁금지법 개정도 들여다봐야 되고 특히 배우자 문제는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저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되니까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저 말고도 지금 다양한 입법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국회가 열리면 청탁금지법 전반에 대해서 아마 검토할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전현희 의원은 권익위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의원님 견해는 어떠세요?
☏ 한병도 >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검찰조사도 작년 12월에 지금 고소가 돼 있는데 전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국회가 열리면 이 문제를 따져 물을 텐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특검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 열어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선출을 하려다가 우원식 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강조하면서 일단 열리지 않았거든요. 이게 협상으로 결국 타결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 한병도 > 지금 국힘 내부 상황이 조금 최근 들어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7개 상임위를 여당이 가져와야 된다. 아니다, 가져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아마 저번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다음 주 정도로 시간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주에는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의장도 결론을 할 것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아마 단독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국민의힘에 회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한병도 > 저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합의를 해주면 백기투항이라고 해서 현재 원내대표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다선의원들은 그래도 위원장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그런 요구들이 다양하게 도출이 되면서 직전 의총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 진행자 > 하나의 시나리오가 어쨌든 7월 말이면 새 당대표가 선출이 되니까 선출된 당대표가 이른바 결단하는 모양새를 통해서 회군하는 시나리오, 이런 게 점쳐지기도 했는데 그전에도 회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한병도 > 예, 지금 내부 논의가 저희들 예상과는 다르게 상당히 진지하게 7개 상임위를 가져와야 된다는 주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제 정책의총 열어서 법률안 22건 이걸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당론 추진이 너무 많네요.
☏ 한병도 > 지금 이게 총선 결과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이슈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론 채택을 한 건 최근 민생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당론을 많이 추진을 했는데요. 당론이 너무 많지 않냐는 일부 주장도 있었는데, 현재 민생 경제를 생각하면 그 시급성을 생각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22대의 상징으로 당론 법안을 일괄처리를 하자. 국민께 의지를 보여드리자는 차원에서 많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한병도 >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