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목욕탕서 불법 촬영한 싱가포르 외교관…약식 기소로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4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남성인 A 씨는 전날 도쿄지검에 의해 약식 기소돼 같은 날 법원에서 이 같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형사 사건 발생 후 귀국한 외교관이 현지 경찰 출두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싱가포르 정부가 A 씨를 설득해 수사에 응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 국제법 전문가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공중목욕탕에서 10대 소년 알몸을 불법 촬영한 50대 싱가포르 외교관 A 씨가 약식 기소돼 30만 엔(약 263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남성인 A 씨는 전날 도쿄지검에 의해 약식 기소돼 같은 날 법원에서 이 같은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주일 싱가포르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지난 2월 27일 도쿄 한 공중목욕탕 탈의실에서 스마트폰으로 중학교 1학년 소년 알몸을 촬영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이 목욕탕에서만 5회 정도 몰래 촬영했다"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 외교관 신분임을 내세워 임의동행은 거부했습니다.
그 뒤 수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4월에 싱가포르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지난달 싱가포르 외교부가 A 씨를 정직시켰다고 밝혔고 A 씨는 결국 이달 들어 일본에 입국해 경찰 출두 요청에 응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형사 사건 발생 후 귀국한 외교관이 현지 경찰 출두 요청에 응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싱가포르 정부가 A 씨를 설득해 수사에 응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한 국제법 전문가의 말을 소개했습니다.
(사진=채널뉴스아시아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이종훈 기자 whybe0419@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경포해변 백사장 곳곳 밀려온 사체들…불길한 징조?
- '외로운 이들 마음을 잡아라'…중국 AI 기업들 '디지털 친구' 경쟁
- "사극에서나 볼 법한데"…중국 대학교의 폭염 대책
- 방콕 도심에 나타난 괴수?…시커멓게 달라붙은 정체
- 30층 건물 맨손 등반…현실판 스파이더맨 '체포'
- "폭탄 터뜨리겠다" 메일에 발칵…공공기관 100여 곳 '술렁'
- [뉴스딱] '따릉이' 번쩍 들더니 하천에 '쿵'…2분간 12대 던졌다
- [영상] 이재명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희대의 조작 사건입니다"…재판 직전 '언론은 검찰 애완
- 의료연대 "진료 변경 왜 간호사가 하나…병원 노동자 고통 안 보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