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꼼짝마" 군산해경, 내달 17일부터 특별단속

고석중 기자 2024. 6.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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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선박의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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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8월31일, 육상과 해상세력 연계한 입체적 단속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선박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전국에서 음주 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대부분 6~8월 여름철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단속은 모든 항행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등 육상과 해상세력의 연계한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펼쳐진다.

특히, 선박의 통항량이 밀집하는 해역과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주로 다니는 항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경채 군산해경서장은 “해상에서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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