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건축물대장 소유자 기재 실수, 확인되면 정정해줘야”

김영은 2024. 6. 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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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소유자가 확인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용인특례시의 한 노인회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며 변경을 요구한 고충 민원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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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소유자가 확인되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용인특례시의 한 노인회 건물의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가 잘못 등재됐다며 변경을 요구한 고충 민원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노인회는 노인회 건물 사용 승인 당시 이장 A씨가 실수로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를 자신으로 잘못 기재해 등재됐고, 용인시에 변경을 요청했으나 등기 미비 등을 이유로 거절됐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권익위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노인회관인 점, 재산세 납부자도 노인회로 되어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가 착오를 인정하며 소유자 변경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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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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